지원대상
미소금융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 중에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[지원대상 1]신용정보회사(NICE 또는 KCB)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%에 해당하는 고객
- [지원대상 2]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고객
- [지원대상 3]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(국세청 홈페이지 자주찾는서비스 - 근로 · 자녀장려금제도 참고)
지원이 제한되는 요건
다음의 경우에는 미소금융 대출지원이 제한됩니다.
제한사항
-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 전산망에 신용도 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되어 있는 자
-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 책임재산의 도피, 은닉,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자
- 대출신청인 재산에 가등기, (가)압류, 가처분, 경매진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자
- 재외국민, 외국인, 해외체류자
- 사회통념상 저소득,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대출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
-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‘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’ 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
*기타 당 재단의 심사운용기준에 미달하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에 따라 대출한도가 차감되거나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